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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고려해야 된다"
  •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돼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해당 의약품을 약국뿐 아니라 일반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관해 약사계가 계속 반대해왔던 사항이여서 의사와 약사간와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6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약분업 시행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선택권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약국 불법진료의 근원이 된다”며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 교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에서 일반의약품 진열장은 약사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가격표시 자율제와 의약품 포장지 설명 지침을 변경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송기민 교수 주제발표자로 나서 “현재 일반의약품 중에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효능이 일반화 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가정상비약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약국이외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가정상비약 정도의 의약품 편의점에 허용해주면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직정 직능에 의해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은 토론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호자 없이는 밖에서는 약을 짓지 못하는 일이 목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반면 고려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주요국의 약국 조재료 지불방식을 설명하면서 “일반의약품들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심지어 OTC 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방의약품과 병용투여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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