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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공개···업체들 바가지관행 근절 ‘기대’
  • 환경부, 병원에 폐기물 무게 측정하는 ‘계근대’ 권장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까지 의료기관들에게 부담이 돼 왔던 의료폐기물 업체들의 관행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는 6일 유역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 2980개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단가자료를 근거해 종합병원의 지역별·의료폐기물 발생량별 처리단가를 작성해 공개했다.

    이번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공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해당 의료폐기물 업체의 바가지 관행이 없어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별 의료폐기물 평균 처리단가를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도 지역 등의 수도권지역은 평균 1kg 당 694원으로 비교적 적게 책정됐다.

    이와 반대로 광주·전남지역은 1kg 당 912원으로 가장 높은 단가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지역 766원 ▲부산·경남지역 739원 ▲대전·충정지역 720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구·경북지역은 628원 ▲강원지역 619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공개 외에도 병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폐기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근대’ 설치를 권장했다.

    상당수 대형병원에서는 직접 계량하지 않고 처리업체가 수거한 후 자체 개량해 통보한 폐기물 무게를 그대로 인정해 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위탁처리비용의 산정 근거가 되는 의료폐기물의 중량을 업체에서 자체 계량하는 경우 업체에서 수작업으로 중량 수정이 가능해 처리비용 부당청구 소지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리업체에서 부당하게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병원에서 1차적으로 측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최고 무게가 58.65kg이고 박스 한 개당 평균무게가 6.73kg인 점을 감안해 100kg 미만 측정 가능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 및 계근대 설치 권장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며 관련된 처리업체와의 (재)계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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