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뷰티
  • 목록
  • 안전성 논란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대상서 제외?
  • 샘플화장품 부작용 사례 꾸준히 있어, 안전성 관리 필요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홍모씨(여, 20대)는 전자상거래상 기초화장품 제품을 구입해 샘플 토너와 세럼을 사용했다. 며칠 사용해보니 얼굴에 오돌토돌하게 트러블이 일어났지만 명현반응으로 생각하고 며칠 더 사용해했다. 결국 체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 요청했으나 환불을 거부당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샘플화장품을 사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는 가운데 화장품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대상에서 샘플화장품이 제외가 돼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확인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총 1068건 중 68건, 6.4%가 샘플화장품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은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제조 후 또는 개봉 후 미생물에 의한 변질우려가 크다. 특히 샘플화장품에는 제조연월일 조차 제대로 표기 돼 있지 않은게 대부분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현재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제조연월일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기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다. 반면 미국·일본·유럽연합은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화장품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화장품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1월29일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조연월일'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기재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해 표기하기로 의결이 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화장품 선택 시는 물론,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위생상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견본품 및 내용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비용편익, 제조공정상 문제 등으로 인해 용량이 적은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샘플화장품과 같이 용량이 적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면 마치 총알이 나오는 것처럼 분당 몇 개씩 생산이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기한을 찍으려면 제품용기를 하나씩 세워서 찍어야하는 공정으로 바꿔야 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샘플화장품에 제조일자나 사용기한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샘플화장품의 경우 주표시면이 작아 제품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조일자 등도 확실히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샘플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유통으로 샘플을 썼을 경우 바로바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지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며 "샘플화장품 판매금지법이 통과돼 정상적인 유통이 확보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샘플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제조공정 등을 감안한다면 샘플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샘플화장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관련기사
      ▶ 밀가루 가격 오르나…CJ제일제당·삼양사 ‘인상 검토중’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애플투자증권 '최대주주'
      ▶ 연초부터 CJ제일제당 등 식품가격 최고 25% 인상
      ▶ 국내 78개 제약사 '퇴출 대상', 구조 선진화 본격화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