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학술
  • 목록
  • 인권위, 체벌과 막말한 교사에 경고조치 권고
  • 학생에게 돼지처럼 킁킁 거리면서 등의 폭언도 함께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과 언어 폭력을 한 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7일 인권위는 피해자의 팔, 어깨 등에 막대기 등으로 체벌을 가해 피해자의 신체에 멍 및 부종 등의 후유증을 초래한 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했다.

    체벌의 정도 면에서도 가볍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라는 것.

    인권위는 피진정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 등을 잡아당긴 행위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처럼 킁킁 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말이지 등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진정인이 공무원의 친절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반해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 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관련기사
      ▶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액 30억원 달해
      ▶ 서울시, 저소득층 급식 '중단' 위기설 제기
      ▶ 무상급식 181곳 실시 전국 '79%에 달해'
      ▶ 최대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 실시 추진되나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