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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2달 가량 '체불'
  • 국비 예산이 예정되로 집행되지 않아 체불된 것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대신 봐주는 보육시설 교사들에 인건비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산시와 부산보육시설연합회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지역과 강서지역의 보육교사에게 주는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지난달까지 2개월가량 체불됐다.

    이들의 특별수당은 정부가 매달 11만원씩 국비와 시비 50대 50의 부담으로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다.

    그러나 지난해 2달 가량 부산에서 400명이 넘는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에게 80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체불된 것.

    부산시는 이같은 특별수당 체불에 대해 국비 예산이 예정대로 내려오지 않아 지역 특별수당과 시설 인건비가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돈을 주기 싫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 사업인만큼 전액을 시에서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급한대로 인건비만 지원하고 농어촌 특별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일단 올해 국비가 예정돼 있으니 이를 시비로 먼저 지급한 뒤 후에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국비 지원 금액까지 시비로 지급한 상태"라며 "올해 국비가 예정돼있는만큼 일단 시비로 먼저 지원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복지부, 시 차원에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각 시설장들에게 운영비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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