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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시켜야"
  • "피해자, 일반인 배심원단 앞에서 증언하는 것 어려운 일"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성폭력 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들의 재판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사들의 연구모임 젠더법연구회는 지난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심포지엄은 현재 성폭력사건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거듭 진술하거나 피해사실과 무관한 성적 편력 등에 추궁당하는 상황들이 발생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성폭력범죄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희진 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 등이 노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일반인인 배심원단 앞에서 증원하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농촌의 경우 배심원들이 동네 주민일 확률이 높고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직장 등에서 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될 경우가 많다.

    게다가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충격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령의 노인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 많은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물고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김 판사는 피력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로 인해 정신이상에 해당하는 장애를 겪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모순되는 진술이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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