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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세, '고령자→장년' 명칭변경
  • 인신매매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현행 55세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제처 2011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에 따르면 올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 고용촉진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은 55세 이상의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개정안의 배경에는 사회 변화의 속도에 맞춰 법률안의 명칭도 개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법제처는 '혼인 중 부부계약 취소권'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법 체계상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증여를 취소해도 부부라는 특수성때문에 처벌할 수 없도록 했지만 그간 여성계의 반발을 우려,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

    아울러 법제처는 현재 형법 3부에서 정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해 성별의 구분과 장애, 비장애 구분이 사라지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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