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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전의경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실시
  • "필요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의경도 조사 실시할 계획"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충남지방경찰청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한다.

    인권위는 10일 충남지방경찰청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필요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권교육 정례화 등 예방활동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의경 입대한 신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진정이 지난해 1월6일 접수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실시한 기초 조사 결과 ▲전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조직 안정과 군기 유지를 이유로 지휘관에 의해 묵인·방조 또는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제기되는 내용의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범위가 넓으며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가 높은 사안이므로 피해 의경 뿐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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