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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 거부 김할머니 유족, 병원과실 무혐의 '승복못해'
  • 무혐의 판결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 유족 측이 병원 과실 무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이종언)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가족들은 뇌손상 사고가 일어나자 2008년 3월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과실과 오진 등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했다"며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사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의료진이 치료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유족과 법적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 과실 무혐의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현호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해울에 따르면 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며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법원도 고려 중이라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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