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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빙자간음죄 무죄 판결 잇따라…21년만에 무죄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갑론을박 일어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전국 법원에서는 재심 청구와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5형사단독(판사 최운성)은 혼인 빙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9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북 성주군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1987년 결혼했으나 이듬해 C씨(당시 30세)를 결혼하겠다고 속여 한 차례 성행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다.

    A씨는 1989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21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을 폐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남녀의 성생활에까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의 객체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P씨(31세)가 최초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에 재심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 C씨(32세)도 2004년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해 2010년 8월에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수십년 전의 해당 조항에 따른 범죄자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범죄로 인식돼왔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이르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6명이 위헌, 3명이 합헌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조계 관계자도 위헌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위헌 결정에 따라 과거에 모든 사건에 소급 적용돼 앞으로도 재심청구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과거에 모든 판결로 소급을 해 적용된다"며 "즉 1953년 제정 이후 모든 사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벌 기준이 위헌으로 결정됐다면 그 기간 동안에 받은 피해가 크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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