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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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금지 ‘센나엽’ 검출 차, 변비치료제로 광고한 판매자 적발
  • 1티백에 센노사이드 15.4mg검출, 복통, 구토 등 부작용 우려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유통시킨 판매자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11일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비녹차 제품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 15.4mg 검출됐다.

    이는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 센노사이드 주성분으로 1정당 12mg 기준에 초과하는 양이다.

    이번 조사결과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7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195kg인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이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불량 식품 및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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