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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송물품 부정확한 수입신고, 불법물품 차단 걸림돌
  • 관세청, 2010년 특송물품 부정신고사례 및 불법물품 반입동향 분석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특송물품의 부정확한 수입신고가 불법물품 차단에 걸림돌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2010년도 특송 및 우편물의 간이한 수입통관절차를 악용해 일반물품에 은밀히 숨겨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위조화폐(채권), 위해식품, 총포도검류 등 불법물품 11만9607건을 적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61%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같이 불법물품이 특송 및 우편물을 통하여 끊이지 않고 밀반입되는 이유는 수취인의 통관편의를 위해 소량화물에 적용되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송물품은 일반 수입화물과는 달리 물품의 긴급성을 고려해 세관 통관단계에서 신속통관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화 $100 이하의 소액물품은 정식수입절차를 생략하고 특송업체에서 반입물품의 내역을 간단하게 기재한 ‘통관목록’만을 제출(수입신고에 갈음) 받고 있다.

    그런데 특송업체에서 이 ‘통관목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불법물품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송업체 A사는 소고기 육포를 국내 반입하면서 품명을 코트(Coats)로 신고했고 B사는 미화 10만불 상당의 LED 모듈을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신고 기준인 미화 100불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세관의 감시단속상 위험정보분석에 영향을 주고 다른 불법물품의 단속에도 차질을 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세관은 특송업체가 밀수품 등의 은닉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사전 검색기능을 갖추고 정확한 물품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前提)로 목록통관 등 신속한 통관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특송물품 증가세에 비해, 특송업체의 불법물품 자체스크린 기능 및 ‘통관목록’ 신고정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송업체의 이러한 부정확한 통관목록 신고 등으로,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우선 위조채권 등 위조서류의 밀반입이 급증하였다. 관세청은 2010년 12월 필리핀으로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된 위조 미국채권 및 은행보증서 359매, 한화 29조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2010년 1년간 도합 171건의 위조채권 및 위조신분증(증명서)을 적발했다.

    특히 위조 채권 및 위조 신분증(증명서)의 경우 일반 책자 및 서류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시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마약류의 적출국이 종전 중국․동남아에서 대부분 반입되던 것에서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확대되었다. 특히 미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마약류는 2009년 총49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총75건으로 53%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올 들어 멕시코에서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필로폰)을 인터폴 등 관련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향후 이러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통관목록’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성실업체와 그렇지 않은 불성실업체를 차등관리할 예정이다.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율 하향조정, 목록통관 비율 확대, 과태료 감면율 상향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불성실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율 상향조정, 정식수입신고 비율 확대, 과태료 감면혜택 미부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송업체 스스로 불법물품에 대한 자체검사(Screen)능력을 향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특송물품 및 우편물 전용 첨단 세관검사장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최신 검사장비 도입 및 검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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