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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약품 광고, 방통위 "제도 완화" vs 복지부 "허용 못해"
  • "안전성 확보된 의약품, 일반약 전환해야" vs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에게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약품(ETC) 대중광고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현행 유지'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따른 제한적인 의약품 정보 취득 등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빛 건강보험재정이 증가할 수 있다"며 "특정약을 처방하기를 원하는 것과 관련, 의료진과 환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못밖았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 등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높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과 달리 제도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과 이상수 사무관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나 일부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의 입장은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전문의약품 중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 등의 광고를 허용하자는 것.

    이 사무관은 "제약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리베이트 금지와 더불어 일반의약품 성격 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은 투명한 마케팅 정착과 소비자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고허용 품목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건강 보호 측면을 충분히 형량해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하고 사전 및 사후심의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복지부와 방통위 간의 입장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오는 11일 열릴 토론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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