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약국(한의.약사)
  • 목록
  • 소아 사망에 이어 치료거부 논란에 시달리는 경북대병원
  • 뇌출혈 환자 재이송으로 공공노조 비난까지 얻어 '일파만파'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장중첩증인 소아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타 병원으로 재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사건에 이어 뇌출혈 응급 환자 사건으로 경북대병원이 다시 한 번 치료 거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장중첩증 소아 사건을 두고 경북대병원은 파업 등을 이유로 진료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될 것이란 언론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될 것이고 복지부가 곧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이 잠잠해진지 얼마 안돼 경북대병원은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 뇌출혈 응급 환자 재이송되자 경북대병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지난 1일 48세의 강모씨는 오전 9시 28분 경 보훈병원을 찾았으나 치료가 어려워 연휴기간동안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조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마땅히 뇌출혈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경북대병원으로 향했다.

    환자의 치료를 부탁받은 경북대병원은 당시 기존의 병동처방시스템을 경북대병원 EMR K-u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환자는 다시 타 병원으로 이송된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에서는 경북대병원의 의료진이 치료를 거부하고 응급 환자의 치료를 지체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다. 이후 경북대병원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경북대병원은 당시 치료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훈병원에 알리고 만약 수술 등의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의 전산 입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기도 확보와 뇌압 감소를 위한 만니톨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경북대병원의 좋지 않은 상황을 알렸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강씨의 건강 상태는 뇌출혈 이후 재출혈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수술에 필요한 검사는 병원에서 2~3시간이나 소요된다.

    그러나 강씨는 뇌동맥 기형 환자로 경북대병원에 도착하기 전 약 2차례의 출혈이 있었다고 추정돼 매 출혈 마다 10~15% 또는 많게는 30%까지 사망률이 상승하는 질환을 앓고 있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시스템 전산 장애로 인해 긴급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술이 가능한 근처 병원을 찾아보고 조치를 취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 제 18호 제 4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환자를 이송했으며 모 언론사에서 ‘마의 3시간’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허혈성 뇌졸중의 재관류 요법에 관한 이야기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공공노조 “경북대병원의 응급센터는 ‘편법’ 운용”

    이렇듯 경북대병원은 당시 상황의 불가피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한동안 구멍 뚫린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공공노조)가 10일 경북대병원 관련 사건은 병원의 과실로 벌어진 일이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북대병원이 응급센터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정규 수술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경북대병원의 응급의료체계의 허술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응급실의 편법 운영은 중증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공노조는 “경북대병원은 정규수술환자의 응급실 편법 운영을 금지하고 응급센터의 원래 기능과 목적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관련기사
      ▶ 뇌졸중환자, 10년 사이 '10.8배' 증가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의, "시기적절해"
      ▶ 의료계, 영역 지키기 나선 피부과 행동 “너무 과해”
      ▶ 일부치과, “치아교정 재료 이용해 환자 속여”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