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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급성백혈병 사망 의경’ 가혹 행위 직권조사 실시
  • 폭행행위 가한 선임병 13명, 범행 묵인한 중대장 등 '불구속'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의무경찰에게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21) 의무경찰에게 선임병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진정을 받고서 기초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되는 내용의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가 높은 사안이므로 피해 의경 뿐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초 조사 착수 후 현장 파악에 나섰다”며 “그 외의 다른 지방경찰청 전·의경 인권 상황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31일 피해자의 유족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들이 군대에서 너무도 억울하게 운명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은 조회수가 8만건에 이르는 등 누리꾼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가 됐다. 글을 쓴 유족은 “일부 선임의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리 아들이 혈액암을 앓게 됐다”며 박 의병의 의경 입대부터 발병과정까지 겪은 상황 등을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후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선임병 홍모씨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폭행을 묵인한 소속 중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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