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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서민생활 관련 '가격불안' 품목 전면조사 착수
  • 밀가루, 음료, 반찬류 등 포함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 중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10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품목은 음식료, 식자재, 주방용품 등 주요 생필품 위주로 하고 구체적으로 밀가루, 두유·컵커피 등 음료, 치즈, 김치, 단무지 등 반찬류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일 대대적인 혁신인사와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 구성 등 조직정비 후 신속하게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한 첫 조사라는 것이다.

    최근 물가불안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시장기능의 개선을 통해 이바지하려고 한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장행태(가격)감시에 주력하는 한편 단순한 1회성 조사가 아닌 연중 상시감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불법인상을 방지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촉진효과는 크게 가격하락, 품질향상, 서비스 개선 3가지로 나타나는데 경쟁촉진의 결과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집중 감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과 같은 물가불안시기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인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가격담합이 이뤄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여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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