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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의료전달시스템 ‘무용지물’
  • 방통위 측 설명 자료만 전달하고 토론회 불참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방침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이날 의협 이재호 의무전문의원은 토론회에서 “약사법에는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정의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의사의 면밀한 진단과 처방 없이는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광고를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반공익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만얀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방송광고가 되면 의약분업 시스템 및 의료전달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과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과장은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가 허용되게 된다면 병원이 드라마에 나와도 광고효과가 상당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가게 되는 데 이러한 광고가 허용된다면 더욱더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현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복지부의 현재 입장은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광고를 허용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나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병원이나 제약사가 광고를 해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수 있고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는 대형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의료적인 남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에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참석 예정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측은 설명 자료만 전달한 채 불참했다.

    이러한 방통위 측의 불참은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따라 부담을 느낀 탓에 불참한 것으로 관측된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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