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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안전성 기업책임, IPA 성분 해열진통제 '첫 타'
  • IPA 성분 해열진통제 우선 적용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첫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던 이소프로필 안티피린(IPA) 성분 해열진통제에 대해 해당 기업에 국내 사용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지시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IPA의 경우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해당 업체가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에 따라 IPA 성분의 안전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재생 불량성 빈혈 등 혈액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 실시 및 공동연구 허용과 연구결과 미제출시 판매중지를 포함한 후속조치 시행 등이 이뤄진다.

    그간 IPA 관련 국내조치 현황으로는 2009년 3월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제제 안전조치가 시행됐고 지난해 8월에는 약국 판매시 15세 미만여부 확인 등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 안전성 서한 배포 및 시·도와 약사회 복약지도 철저 요청 등이 이뤄졌다.

    한편 IPA 성분 함유 품목허가가 이뤄진 제품으로는 비알엔사이언스 보라린정, 넥스팜코리아 게리반정, 하나제약 아델정, 동화약품 스피돈정, 정우신약 엔드펜정, 경남제약 싹펜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알카펜스피드정 등 27개 품목이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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