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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허용보다는 '확대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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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문의약품 광고 전면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11일 개최되는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대책 긴급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과 이상수 사무관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 의료 및 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 보험재정 악화 등 의견에 공감하며 방통위 역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대한약사회, 제약업계 등에서 일부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사무관은 설명했다.
특히 제약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리베이트 금지 조치와 더불어 일반의약품 성격의 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은 제약, 의료업계에는 투명한 마케팅 정착과 소비자에게는 알권리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등 광고 허용가능 품목의 확대는 복지부, 의료, 제약업계에서 소비자 보호, 국내 제약 산업 실정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검토해 주실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광고허용 품목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건강 보호 측면을 충분히 형량해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하고 사전 및 사후심의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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