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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금,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 차상위계층,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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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의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 새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대상 연령이 종전 만2세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인 만3세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지난해 24개월 미만 보유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금은 1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받는다.
새로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된 내용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통해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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