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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액락vs글라스락 '강화유리' 공방 치열
  • 기표원 KS규격, 강화유리 ‘내열’ 인정 여부 2월 결정할 듯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강화유리를 내열유리 식기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락앤락과 글라스락의 공방이 치열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락앤락 측에서 기술표준원 담당자 및 기술표준원장을 항의 방문함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강화처리 유리의 열충격강도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에서 유리제 식기의 내열표시를 제한하는 ‘식품 등 품질표시기준'을 행정예고했으나 지난 9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술표준원의 KS규격을 개정해 내열성을 가진 일반강화유리도 내열유리 식기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락앤락에서는 붕규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내열유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강화유리도 내열유리 식기로 포함될 경우 시장을 경쟁사에게 뺏길 수 있고 산화소다를 주성분으로 하는 강화유리를 생산하는 글라스락(삼광유리)은 강화유리도 내열유리 식기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락앤락에서는 강화유리를 내열유리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가장 크게 꼽고 있다.

    락앤락 관계자는 “일반소다석회유리를 강화처리하면서 내열성이 생긴 것임으로 영구적이지 않다”며 “강화유리 용기로 고구마를 전자렌즈에 놓고 돌렸더니 얼마 후 용기가 산산조각 난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유리에 비해 잘 깨지지 않으나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열충격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파손시 예리한 파편이 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글라스락에서는 강화유리의 안정성은 내열유리로 손색없어 강화유리도 내열유리로 포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발표를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붕규산염 등 특정한 재질로 제조된 내열유리제 식기뿐만 아니라 일반 유리에 강화처리를 한 ‘강화유리제 식기’에도 열에 견디는 능력이 있어 시장에서는 강화유리제 식기도 전자렌지, 열탕용 등으로 판매되며 ‘내열’ 표시를 하고 있다.

    또한 내열 강도와 무관하게 팽창계수에 따라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다 저렴한 소재를 사용해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술혁신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글라스락 관계자는 “강화유리가 KS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은 수차례 인증기관을 통해 실험한 결과 입증됐다”며 “열충격강도 120℃ 수준이면 내열유리 요건을 충족하는데 글라스락의 강화유리는 150℃까지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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