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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이용 환자유인··진료비 반값 할인 ‘심각’
  • 일부 성형외과, 소셜커머스 통해 젊은 층 환자유인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이 늘어나면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젊은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자 성형외과와 피부과의원 등에서 이를 통해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의미한다.

    당초 외식업이나 미용실 등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의료기관들이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법 환자유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는 진료비를 50% 할인해주는 등의 소셜커머스 광고를 시행하면서 환자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S성형외과의원는 최근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쌍까풀 매몰법과 자가지방이식 프로그램을 45만원에 판매한다며 광고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동네의원은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비타민 &고주파 관리'를 50명이상이 구매할 경우 정상가격 15만원의 62%를 할인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보톡스와 필러 등을 30% 할인해주는 곳도 있었다.

    특히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환자를 모집하는 것은 물론 타 시술까지 할인해주는 것이 모두 불법 환자유치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에서는 의료법 상 심의대상에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의료법 상 논의대상에 없기 때문에 논의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인터넷의 경우는 언론매체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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