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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치료장치 설치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추진중
  • 최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앞으로는 방사선 치료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방사선 치료장치를 설치·운영할 경우 자치단체장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방사선 치료장치, 핵의학 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 없이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운영한 의료기관이나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방사선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피로, 두통과 언어장애,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방사선치료장치 및 방사선의 사용량에 대한 관리 부재로 적절한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의료행위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암 등 악성종양이나 희귀난치성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X선, 감마선 등 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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