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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격불안 품목, 의약품 배재하지 않는다”
  • 제약 업계,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된 것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위에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 품목으로 의약품을 포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민생활 관련 가격불안 품목에 대해 전면조사를 착수했으며 의약품의 리베이트 및 담합에 대한 조사도 배재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 중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행태·가격 감시에 주력하는 한편 이러한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일회성 조사가 아닌 연중 상시감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노상섭 과장은 “리베이트를 규제하면 의약품 가격 인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리베이트가 포함된 의약품 가격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조사품목에서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제약사는 약가인상 요인은 원자재 가격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과 맞물려 약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약가 상승은 (리베이트가 아닌)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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