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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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삼·인삼 부적합 사례 적발 속출
  • 지난달에만 3건 지적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홍삼과 인삼 등을 사용한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같은 부적합항목 적발 사례가 나타났다.

    12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홍삼, 인삼 등을 사용한 제품에서 진세노사이드 기준 규격에 못미치는 사례가 나타나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지난달 29일 검사 부적합으로 명시된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구안산업 '홍삼농축액클래식'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Rg1과Rb1의 합이 부적합항목으로 꼽혔다. 표시량(15mg/g)의 80% 이상이 기준 규격이나 검사결과 67%로 나타난 것.

    또한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고려인삼창영 '고려태극인삼분말'의 경우 지난달 24일 대장균군 양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2일에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대한홍삼진흥공사 '고려6년근홍삼힘'이 진세노사이드 32 수치를 나타내 기준에 못 미쳐 검사부적합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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