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주방용 강화유리제 식기 "폭발위험, 내열표기 필요"
  • 일정시간 사용 후 용기 흠집, 폭발과 같은 자체파열 발생 우려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주방용 강화유리제 식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강화유리제 식기에 내열표기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11일 '내열 유리제 식기 적용범위에 강화유리제 식기를 포함' 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의 KS규격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강화유리와 내열유리를 별도 규격에 의해 관리 및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시민권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밀폐유리용기 시장은 2009년 현재 약 1500억원의 시장규모로 추정되며 강화유리제 식기를 국내 제조·판매하는 1개업체와 내열유리 재질의 식기를 수입·판매하는 3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유리제 식기 생산판매자인 삼광유리(제품명 글라스락)와 내열 유리제 식기 판매자인 락앤락(제품명 락앤락)은 강화유리제 밀폐용기 안전성과 내열 표기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강화유리제 식기의 내열표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쟁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소비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 등이 지적되자 관련 전문가와 업체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했으며 기술표준원에서 KS규격을 개정해 내열성을 가진 강화유리도 내열유리 식기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입법예고한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되도 강화유리제 식기의 내열표시가 가능하게 됐다.

    KS규격(KS L 2424)에 의하면 내열 유리제 식기는 식기의 재질이 붕규산염 유리와 유리 세라믹스 및 알루미나 규산염 유리 증 팽창계수가 6.5×10-7℃⁻¹(0~300℃)이하인 것으로 열에 안정적인 반면 가격이 높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켜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 생산해야 한다.

    강화유리제 식기는 소다석회로 만든 일반유리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급랭시켜 표면을 강하게 해 만들어진다. 급랭과정을 통해 충격에 강하고 일부 내열성을 지닌 유리가 된다.

    그러나 강화유리제 식기는 일정시간 이상 사용하면서 제품 표면에 흠집이 생기게 되면 외부의 충격 없이도 순간적인 폭발과 같은 자체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열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강화유리제 용기의 자체파손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04년 총 14건에서 2005년 15건, 2006년 26건, 2007년 28건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가 가지는 특성상 강화 유리제 식기는 자체파손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열에 대한 안정성에서 내열 유리제 식기와는 다르다.

    미국의 컨슈머리포트는 2011년 1월호에서 파열되는 유리용기”라는 제목의 테스트 보고서를 게재데 12개월간 피해신고를 접수 한 결과 총 163건의 강화유리제 용기의 파열이 보고됐으며 이중 42건은 부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내열유리제 식기와 강화유리제 식기는 분명 구성성분과 내열의 안정성이 다르다. 실제 식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두 제품의 특성과 한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강화유리제 식기는 충격에는 강하나 열에 있어서는 불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유리를 강화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녹색시민권리센터는 강화유리제 식기와 내열유리제 식기가 별도의 규격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시민권리센터 관계자는 "내열유리는 내열유리, 강화유리는 강화유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소비자 오인을 줄이고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유리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충남도, 축사 환경개선 사업 실시…'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 서울시, "친환경 아스팔트로 도로 포장한다"
      ▶ KC마크 의무화? 가구업계 “금시초문”
      ▶ 택시 내 간접흡연 심각 "전면 금연해야"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