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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방안, 확정 아니다"
  • 건정심 논의 통해 최종 방안 결정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12일 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외래본인부담률(30∼60%)과 연계'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수의견으로 논의된 내용이며 확정된 안은 아니다"며 "제도개선소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소위의견은 건정심에서 의결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월말 개최예정인 건정심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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