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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연료절감기 '소비자 유인행위', 피해사례 급증
  • "무료 장착 해주겠다", "이벤트라 공짜다" 등 조심해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최근 자동차 연료절감기에 대한 소비자 유인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시민권리센터(이하 녹소연) 은 자동차의 부착용 '연료절감기'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여전한 실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연료절감기는 자동차에 부착해 연료 사용의 효율을 높이거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연료절감기 소비자피해는 노상이나 주차장에서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차를 세우고 매연이 심하다고 접근하거나 자동차 회사의 차량점검 이벤트를 빙자해 제품홍보를 위한 무상 장착이나 오일교환권 등을 미끼로 기기를 장착한 후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현대오토컴으로부터 연료절감기를 무료장착해 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사은품으로 블랙박스와 함께 기기를 설치했다. 당시 업체 측은 100만원 결제를 유도했고 박 씨는 업체의 말만 듣고 결제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전화권유를 받아 차량연료절감장치에 대한 무료설치라고 알고 있었으나 기기를 장착한 후 관리비를 내라는 업체 요구에 돈을 지불했다.

    이처럼 처음 계약 당시와 다른 업체들로 인해 지난 2004년부터 소비자피해 상담이 증가했고 휘발류 가격이 오른 뒤 이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녹소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녹소연은 카드포인트 적립 혹은 사은품을 제공해 고가의 연료 절감기 설치 등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사업을 위임받아 한다거나 자동차 제작사 홍보활동 등을 핑계로 유인하는 상술의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상이나 소비자의 직장 등 판매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계약이 이뤄질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돼 이에 대한 손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할 것을 조언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구입 제품 대금 결제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대금 납부도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구입해야 ‘항변권’을 행사해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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