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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약 "게보린 등 포함된 IPA성분 판매 중단해야"
  • 식약청 IPA 제제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성분에 대해 판매 기업에 안전성 입증 조사 연구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이 IPA 성분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IPA 성분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실제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검증에 대한 기업 역할 강화의 첫 조치로 IPA 성분에 대해 판매 기업에 안전성 입증 조사 연구를 지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건약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오늘 식약청의 발표는 IPA 제제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첫 단추를 채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연구 책임과 주체를 기업에 둠으로써 그 실효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약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던 그간의 다양한 사례를 식약청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며 "이런 병폐를 없앨 어떤 안전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연구의 주체를 업체로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식약청은 향후 제약사가 의약품 안전 검증에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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