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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아동암 의료비 연 3000만원까지 지원돼
  •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아동암 환자 등의 치료비 지원에 나서 해당 의료비지원 상한액이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정해졌다.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2000만원으로 하고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하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한다는 것.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하며 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된다.

    한편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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