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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예방위한 '국가예방시스템' 강화
  • 해외가축전염병 발병상황, 축산농가 공지 '의무화'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앞으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예방시스템을 동원해 구제역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를 거친 결과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최근 구제역이 진정되기 보다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살처분 매몰 140만두, 1조원 이상의 국가적 재정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경검역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해외가축 해외가축전염병 발병상황을 축산농가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된 사람중에서 해외에서 축산농가를 방문했거나 축산관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가축방역기관장이 질문·검사·소독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그 동거가족,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이같은 신고의무 이외 가축방역기관장에 의한 검사·소독조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신고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가는 공항만 등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전망이다.

    더욱이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해 구제역 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초동대처할 계획이며 사료나 가축운반차량에 탑승한 사람도 소독을 실시해 수의사 등이 농가에 출입시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내놨다. 이는 살처분 매몰지를 미리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방역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제한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에 도축장과 수의사를 포함해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 등의 정신적 치료에 따른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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