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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육아시설 비상구 설치 '영유아보육법' 규정
  • 1개 이상 출구, 비상 계단 등 설치해야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사내 육아시설 관련 '비상구는 반드시 건물 외부 계단과 연결' 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도내용의 비상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를 보육시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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