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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발생국 여행 입국자 서류제출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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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류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소독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초단체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거나 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조치를 거부해 전염병을 퍼뜨리게 할 경우 농장 폐쇄나 가축사육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했을 때는 보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가축 소유자 등이 해외여행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 중과실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퍼지게 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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