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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 관련 분쟁 ‘문제 많다’
  • 소비자원,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 차지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사례1. 지난 2009년 5월 김모씨(여·43)의 중학교 1학년생 아들은 W사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했다.

    이 요금제는 월 2만원 이상 사용될 경우 수신 및 발신이 차단되나 최근 요금청구서에 55만원이 청구돼 확인해 보니 아들이 수신자부담전화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지난 2008년 9월 강모씨(남·42)의 초등학교 6학년생 딸은 X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상한금액 월 3000원의 정보이용료상한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상한금액을 초과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반면 2010년 6월 요금청구서에 정보이용료 10만1700원이 청구되어 X사에 항의하니 일부 정보이용료는 상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듯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0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이 24건, 72.8%로 가장 많았는데 무선인터넷 이용비용과 수신자 부담요금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및 소액결제서비스 차단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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