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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정숙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해야”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급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연초 자살을 선택한 노부부의 사례를 꼽으며 이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곽 의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장 시급하고도 제일 중요한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극심한 생활의 고통에 처해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는 이들이 103만 명이나 존재한다”며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실시한 바 있지만 당시 생계보호를 받았던 가구 열 가구 중 여덟 가구는 65세 이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가구 중 98%가 월 소득이 60만원 미만이었으며 심지어 67%는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이었고 이들은 현행 소득·재산 기준으로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단 2.6%만이 수급자로 선정됐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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