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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홈쇼핑·상조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할 계획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향후 홈쇼핑·상조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학원, 홈쇼핑, 상조, 여행, 부동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거래현장에 있는 일반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2010년에는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제도를 운영하여 657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시킨 바 있다.

    올해는 부동산, TV홈쇼핑, 상조 분야 이외에 학원, 여행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분야도 감시 대상으로 추가하고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올해 총 100명의 감시요원을 분야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학원업 분야 40명, 여행업 분야 20명, 부동산분야 20명, TV홈쇼핑 분야 20명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상조분야의 경우 핵심감시사항은 상조업체의 '관혼상제물품 원산지, 중도해약시 환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미제공행위였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시정되었으므로 별도의 감시요원은 두지 않고 타분야 요원이 병행해 감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가격 인승을 견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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