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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 법령 위반행위 '147건 적발'
  •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49건, 33%로 가장 많아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 법령 위반행위가 147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겨울방학대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8개업소 147건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여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해 12월20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및 청주·전주 2개 지방도시 지역 패스트푸드점·일반음식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아르바이트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단속의 위반사례 147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49건인 33%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26건인 18% ▲최저임금 미지급이 9건인 6% 등이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많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번거롭게 인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는 일부 업소에서 계약서 없이 최저기준보다 적은 3500원, 4000원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식비공제 약정없이 임의로 식비를 공제한 다음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고용노동부)', '학생 대상 근로교육·홍보 실시(교육과학기술부)' 등 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또 여가부 내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관련 권익침해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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