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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 방침 ‘관심집중’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될지 ‘관심’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선택진료 제도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비선택진료의사를 확대하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안도 상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부처 합동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단계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이다.

    공정위는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진입규제 개선과제 목록에는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이 눈에 띤다.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을 통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병·의원 일반인 개설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올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기관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지나친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 침해 및 국민의 선택진료비 부담 등 초래했던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나선다.

    일단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의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해야 된다.

    아울러 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 방식을 폐지하고 과목별로 환자가 직접 선택 또는 위임 항목별 추가산정비율을 신청서식 전면에 명시하는 한편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자 요청 시에는 신청서 사본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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