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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플루환자 격리하는 무균실 "별도 관리 규정 없다"(?)
  • 복지부는 물론 의료기관의 '무균실 지침' 없어 문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신종플루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격리할 수 있는 무균실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신종플루나 슈퍼박테리아 등 의료기관 내 무균실 및 격리실 사용이 급증했지만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국내 의료기관 내 무균실 설치 및 사용관리 기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별도의 관리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무균실의 경우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 의료기관 52곳, 국군수도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무균실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더욱이 신종플루 등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복지부는 물론 의료기관에서조차 무균실에 대한 관리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무균실 이용 요양기관별 진료실적에 따르면 2005년 34개소에서 447건으로 13억원에 달하며 2006년 33개소에서 570건 18억원, 2007년 35개소에서 765건 25억원, 2008년 36개소에서 1223건 41억원, 2009년 36개소에서 1507건 44억원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페스트의 경우 ‘2010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실에 관한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 무균실이나 격리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오직 병원시설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무균실이나 격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마련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환자의 만족도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내 무균실이나 격리실을 의무 설치할 경우 요즘같이 다제성내성균이나 신종플루 등과 같은 장기이식환자, 호흡기 환자, 전염병 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는 물론 전염원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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