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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은 위법"
  •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 의료행위 지시 '의료법위반 교사'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시켰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제3부는 물리치료사를 고용,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판결을 인용,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 한방물리치료를 시킨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청주지검에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원심에서 "한의사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인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을 갖춘 자를 고용해 처방에 따른 보조업무를 시켰다고 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주지검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는 불법이라고 판단, 의료법위반 교사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항소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한의사 A씨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의료기사 면허가 있더라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런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했더라도 그 한의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사의 행위 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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