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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구치소, 인권위 경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 강제이발, 위생관리 vs 기본권 침해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부산구치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경고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14일 부산구치소가 '강제로 수용자에게 이발을 실시한 교도관에게 경고 조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진정인이 손모(33세)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에 교도관이 머리를 강제로 잘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비롯됐다.

    부산구치소는 불수용 사유로 손모씨가 자발적으로 이발소까지 이동하는 등 동의하에 이발을 실시했으며 교도관이 수회에 걸쳐 설득했으나 머리 길이에 대한 다툼으로 길이를 정해주기 위해 몇가닥만 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정시설은 다수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관련법규 등에 따라 위생관리가 강조돼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정인은 이발을 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함께 머리를 깎인 동료수용자가 ‘강제 이발 후 이발수용자에게 진정인 의사를 묻지 말고 마음대로 진정인의 머리를 더 자르라고 했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부산구치소측의 답변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결정권의 한 부분"이라며 "진정인이 머리를 감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특별한 교정질서를 유지할 사정이 없는데도 머리를 강제로 자른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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