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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 대비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쇠고기·돼지갈비 등 제수용품, 갈비·한과세트 등 '단속'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설날을 대비해 정부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선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2월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조사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갈비,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등 선물용품이 집중 조사된다.

    품관원은 우선 일제단속 기간 중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방법을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돼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캠페인을 전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인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 홍보도 전개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만약 유통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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