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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안경, 혈액보관 냉장고 '의료기기' 분류
  • 3D안경 시력보정 포함되면 ‘의료기기’ 해당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3D안경과 냉장고가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없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질의 회신 사례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질의 제품 중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지 간추리기 어려웠다는 의견이다.

    3차원 입체영상을 보기위한 목적의 3D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력보정 기능이 추가되면 의료기기인 ‘시력보정용 안경’에 해당한다.

    식품이나 음료 등을 보관하는 일반 냉장고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의약품이나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의료기기이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사용되는 음주측정기와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개인위생용 비데, 아이스 팩,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온열매트, 단순 마사지기나 지압기, 다리 길이의 차이를 맞춰주는 깔창 등의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해되기 쉬운 제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해당여부 회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일관된 행정 서비스 구현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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