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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벌제로 교통비는 항공편 ‘이코노미석’, KTX ‘일반석’까지만
  • 13일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열어 세부운용기준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학술대회 교통비는 항공은 이코노미석, KTX는 일반석 요금에 준하는 비용이 책정될 예정이다.

    한국제약협회는 13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학회지원, 제품 설명회, 시장조사 등에 관한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운용기준에는 교통비, 식대, 시판 후 조사 사례비 등 구체적 항목에 대한 금액이 명시돼 업계의 혼선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세부운용기준은 앞서 복지부가 ‘쌍벌제법 적용시 세부 범위는 공정경쟁규약에 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구체적인 쌍벌제 처벌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비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항공은 역시 이코노미 클래스, KTX는 일반석, 버스는 우등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할 것으로 결정됐다.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이며 해외의 경우 35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반면 자사제품 설명회의 경우 학회 지원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실제 세부운용안에는 ‘제약사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여비나 숙박 등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이 부분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규정 몇 개가 남아 있어 나머지 규정이 확정된다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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