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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치료 "문제없다" 판결
  • 환자 부작용 사례, 협력병원 진료 등 '모두 승소'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처리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광주지방법원은 박 모씨가 알앤엘바이오로부터 제공받은 성체줄기로 인해 '비호지킨성 림프종' 병을 앓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알엔엘바이오의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의 부작용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됐다.

    법원은 부작용 주장 외에도 알앤엘바이오의 약사법상 금지되는 줄기세포 인체 투여 시술에 대해 관련 협력병원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협력병원의 경우 환자 소개 알선 행위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원고 손해배상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알앤엘바이오에 대한 검찰에 수사 의뢰 내용으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알앤엘바이오의 영업행태에 대한 약사법 및 의료법 등 실정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사건의 의미가 크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줄시세포 치료와 관련해 위법 행위와 다르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사업의 적법성을 평가한 결과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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