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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시경검사 합병증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
  • 서울서부지법, 병원 과실 인정 4000만원 배상 판결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A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병원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년 2월,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 엑스레이와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을 한 후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두 번째 조직생검을 한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기도흡인을 실시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 호흡부전 상태가 됐다.

    이후 B씨는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됐고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산소 주입, 혈액흡인을 계속 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심기능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결국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성급하게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했고 기관지 내시경검사와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며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 의무, 선택진료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사는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술하기 전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사망은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므로 설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병원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기관지 내시경검사와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폐암 가능성 있는 환자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조직생검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 있고 조직생검시 출혈을 방지할 시술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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