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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의료원 여성 근로자, 산전 휴가 120일 확대
  • 건보공단은 직장보육시설 직접 설치·운영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여성 근로자들이 앞으로 산전 휴가 120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을 통해 산하기관부터 직장생활과 출산양육을 쉽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전 산하기관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도입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 산전후 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2월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해 직원들의 육아를 보다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방법으로는 육아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또한 매주 또는 매월 하루는 정시 퇴근을 독려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의 날’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근무 중 태아보호와 신체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쿠션,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산부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실을 운영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성과평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등급으로 배정할 계획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향후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등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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