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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 의원 “공정위, 법위반 재벌기업에 과징금 감면 혜택”
- SK에너지 801억원, GS칼텍스 111.6억원 부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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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위가 상습적 법위반 재벌기업에 총체적인 과징금 감면하는 혜택을 줬다는 의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과징금을 SK에너지에 대해서는 801억원, GS칼텍스에 대해서는 111.6억원 등 총 912.6억 원을 추가 부과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과징금 부과고시의 규정에 따라 2009년12월 의결한 LPG 가스 담합 사건 과징금 산정에서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LPG 담합 사건뿐 아니라 삼성종합화학 등 석유화학업체에 대해서도 법위반 횟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할 과징금 13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았다.
LPG 담합 조사에서 과징금 100%, 50%를 면제받은 조사협조 업체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동안 계속 담합행위를 유지했으며, 조사개시 1년2개월 이후에 비로소 조사협조자 신청을 했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협조신고 후 불과 ‘20일 만에 심사보고서를 작성·위원회회부’하여 과연 조사협조자가 제출한 자료가 법령에 규정된 ‘충분한 자료’로 판단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박선숙 의원은 “공정위는 스스로 별개로 사건으로 각각 의결한 다수의 사건을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법위반 횟수 산정에서는 단일 사건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스스로 ‘회사의 신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업체로 판정’했던 업체에게 ‘위반횟수’ 산정에서는 다른 업체로 판정하여 과징금의 ‘의무적’ 가산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10월24일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한지 16일 만인 11월10일 다시 고시를 개정해 SK에너지는 담합행위가 고시개정 이후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160억 원에서 480억 원까지 ‘과징금 가중’이 적용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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