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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죽여놓고 고작 1500만원", 석면 기업은 '나몰라라'
  • 정부는 기업봐주기…특별분담금은 실효성 없어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석면피해구제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석면 관련 기업들은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석면제품을 생산 및 사용한 기업들도 기금납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지난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구제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피해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태다.

    ◇ 피해자들, "석면으로 사람 죽여놓고 고작 1500만원?"

    피해보상금은 중피종, 석면폐암 등 암질환의 경우 3000만원, 석면폐 등 위중의 경우 500만~1500만원으로 산업재해보험의 10~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제법이 건강상, 생활상의 피해를 인정해 이에 대한 구제의 책임을 지는 것인 반면 정부가 측정한 피해보상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결정돼 있어 정당한 피해 보상이 아니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석면으로 사람을 다 죽여놓고선 피해자가 받는 금액은 고작 1500만원이다"며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냐"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보상금이 적은 이유로 정부가 보상금액을 먼저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보상금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 구제기금? 석면 기업은 '나몰라라'

    환경부는 구제기금으로 국고 60억원, 사업자분담 75억원, 지자체 12억원 등 약 150억원을 조성했다.

    현재 사업자 분담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이 납부대상자에 해당된다.

    또한 환경부는 석면을 제조·사용한 기업에게 특별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허가량 누계가 1만톤 이상 석면을 제조·사용한 기업에게는 일반분담금 산정액의 5.5% 이내로 특별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특별분담금이라고 해봤자 일반분담금 75억원의 5.5%라고 치면 4억1200만에 불과하며 그나마 4억도 석면 기업 6~7군데서 나눠서 내고 있다.

    결국 특별분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사실상 시멘트회사, 자동차회사, 건설·석면철거회사 등 석면을 사용한 기업들은 전부 책임을 피해나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 석면 사용한 기업들에게 "기금 걷어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보상금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에 따라 구제금 지급 이원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을 통한 기금 마련뿐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한 기업에 책임을 물어 기업보상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업보상금을 통해 산재보상보험금 수준으로 공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예산을 먼저 산정해 놓고 대상자 및 보상금을 정하는 것은 거꾸로 됐다"며 "먼저 피해자들의 수와 경제적·신체적 피해 수준을 조사한 뒤 어떤 수준의 보상이 필요한지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소장은 "보상 수준이 결정되면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사용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구제기금은 사실상 기업들 눈치보기 또는 기업봐주기 식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들은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별분담금을 내고 있는 KCC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논의가 된다면 기업들과 우선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보상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벽산 관계자도 "책임은 공감하지만 기업부담금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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