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병·의원 요양기관 세무신고 시작
  • 요양급여비·의료급여비·건강검진 기관, 장기요양급여 지급 기관 실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병의원 기관의 요양기관 세무신고가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7일부터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 8만1901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2만721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에 대해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해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분실·훼손 등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관련기사
      ▶ 올해 복지·노동 지출비중 '최고', 86.4조원 어디에 쓰이나
      ▶ 근처에 병원·약국 하나 없는 '보건의료행정타운'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29만명, ‘7년전 比 2.3배 증가’
      ▶ '응급환자' 생명 지켜주는 응급헬기, 총 44억 정부지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